2000. 1. 12. 제정된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이 넘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는 특수 불법행위법으로, 고엽제소송, 자동차급발진소송, 담배소송, 그리고 가습기살균제소송 등과 같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제조물책임소송에서 책임요건 및 법률효과에 관한 핵심적인 법령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민사재판실무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보상한 보험·공제사업자나 사회보험기관이 구상금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1차적인 법원(法源)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온주 제조물책임법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법을 강의하는 학자와 각급법원에서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실무가가 집필진을 구성하여, 제조물책임법의 해석론과 제조물책임소송 재판례를 단일 문헌에서 함께 연구·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집필진은, 실무중심 법령 해설서인 온주의 발간 취지와 제조물책임소송이나 자문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계의 수요를 고려하여, 주목할 만한 각급법원의 재판례를 선정하고 해당 재판례의 사안과 의미를 간략하지만 정확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제조물책임법은 실무를 통해 발전하는 대표적인 법령입니다. 집필진은 향후 신속하고 주기적인 개정작업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의 최신 해석론과 재판례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집필진을 대표하여, 이번 온주 제조물책임법이 제조물책임의 법률사무를 담당하는 실무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집필진 대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민사전담법관) 이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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