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금융기관의 임원, 관리인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3.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산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0·1·21]
부칙 [98·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3호,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 시행일까지의 감독권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열거한 규정의 시행에 있어 1998년 3월 31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동호 나목 및 동호 라목 내지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며, 금융감독원장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은행감독원장이, 동호 나목, 라목 및 자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감독원장이,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장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사장이 각각 수행하며,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및 예금보험공사의 권한은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관리위원회가, 동호 마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감독원이, 동호 바목 내지 아목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이 각각 수행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증권관리위원회·예금 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보험업법에 의한 보험보증기금관리위원회·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 신용관리기금·한국은행은행감독원·증권감 독원 또는 보험감독원이 행한 결정·인가 ·조치·명령·권고·알선·승인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 금융감독위원회·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운영위원회·예금보험공사·금융감독원장 또는 금융감독원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대하여 행한 신청·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재정경제원장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9·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주총회소집통지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정관에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시기와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기준일이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과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23. 법률 제64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3.28. 법642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2.12.26. (예금자보호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하목, 동조제2호바목 및 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5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용협동조합법 제86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된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중 "운관위원회"를 각각 "예금보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3.05.29.(보험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제 제32조 생략 제3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사고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중 "보험업법 제5조ㆍ제7조"를 "보험업법 제4조 및 제126조 내지 제128조"로 한다. ②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하고, 제14조제8항중 "보험업법 제116조"를 "보험업법 제139조"로 한다. ③기업구조조정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④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보험업법 제19조"를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예금자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카목중 "보험업법 제5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4조제1항"으로 하고, 제30조제1항 전단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하며, 제30조의3제1항중 "보험업법 제98조"를 "보험업법 제120조"로 한다. ⑦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중 "보험업법 제22조"를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으로 한다. ⑧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보험업법 제5조"를 "보험업법 제4조"로 하고, 제20조제1항중 "보험업법 제12조"를 "보험업법 제13조"로 한다. 제34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제5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7조중 "파산법 제133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로 한다. 제18조중 "파산법 제132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파산법 제202조제1항"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8조"로 한다. [21]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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