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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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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②임원의 자리가 빈 경우 보선(補選)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