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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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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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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설립등기)
제7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업무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할 때에는 그 시기나 사유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공고 방법
②제1항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 의사록 및 정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분사무소의 설치 등기)
①금고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제45조제1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같은 기간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된 사무소나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한다.
제47조(변경등기)
제19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제45조제1항 제46조에 따른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금고가 그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간 내에 구소재지에서는 그 이전한 것을, 신소재지에서는 제45조제1항이나 제46조에 따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