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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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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5(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명령내용의 통보)
① 주무부장관과 회장은 중앙회 또는 금고에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을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명령내용을 중앙회 또는 해당 금고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정지
2. 제74조의2제1항(제7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원의 징계면직 또는 정직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중앙회 또는 금고는 이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
[본조제목개정 2016.1.6] [[시행일 2016.7.7]]
[본조개정 2017.12.26 제79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