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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지 2008.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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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8(영업양수·양도등의 요건·절차등)
법 제190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4.4.1, 2008.2.29 제2065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양도
2.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인 양수
4. 영업전부의 양수
5. 양수·양도하고자 하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제품·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의 양수·양도를 제외한다.
제84조의7제1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또는 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서 그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단독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4.1, 2005.1.27]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중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이 포함되는 경우와 완전모회사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으로 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분할합병(분할합병의 대상이 되는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각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가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비율·포괄적 이전비율 또는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제84조의7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4.4.1, 2005.1.27]
제84조의7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법 제19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 및 분할·분할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4.1]
[본조신설 1997.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