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채무확인서의 교부) ①채권추심자(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무자로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채무확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채권추심자는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 [[시행일 2012.7.18]]
부 칙[2009.2.6 제94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일 채권에 관한 복수 채권추심 위임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법 시행 후 채권추심을 위임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 법률 제9344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1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위반한 경우 제10조, 제19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0호·제2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③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의2 중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제1호·제2호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2조 및 제13조를”로 한다. 제26조의2, 제32조제1항제2호·제2항제8호의2 및 제35조제1항·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⑬ 및 ⑭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2.1.17 제1116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7조제2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23>부터 <25>까지 생략
부 칙[2014.1.14 제1222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59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4 제1695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㉗부터 ㉙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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