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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상 재해, 민사 배상책임 의미 아냐"

연합뉴스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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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킨슨증 사망' 근로자 유족, 회사 상대 소송 최종 패소
금속가공업 근로자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고 해서 회사에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박모씨는 1985년 A중공업에 입사해 선박 용접일을 하다 2008년 파킨슨증 진단을 받았다. 박씨는 2010년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2015년 박씨가 사망하자 유족은 A중공업(현 B조선해양)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박씨가 파킨슨증에 걸렸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파킨슨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앞선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는 이미 확인됐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 역시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박씨의 파킨슨증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을 뿐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망간 노출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파킨슨증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고 해서 민사소송에서 반드시 보호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유족이 용접봉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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