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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횡령사건 더는 없도록’… 은행권, 준법감시 인력 확충하고 장기 근무 제한

한겨레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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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사건’과 같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갖추는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3일 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통해 은행 준법감시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을 발표했다. 혁신 방안에 따르면, 은행 준법감시부서에는 임직원의 0.8%, 최소 15명 이상의 직원을 둬야 한다. 0.8%는 은행 직무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최소 필요 인력이다. 또한 준법감시부서 인력의 20%는 변호사, 회계사, 은행 전문 분야 5년 이상 근무자 등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 또한 준법감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10년 이상 경력만 충족하면 됐는데, 2025년부터는 준법감시 업무 경력 2년 이상의 경력도 갖추도록 했다.
금감원과 은행권이 발표한 최소 기준은 올해 3월 기준 현재 전체 인력 중 준법감시부서 비중(0.48%)을 1.5배 끌어올리고, 전문인력의 비중(9.7%)도 2배 더 늘린 것이다. 금감원은 “준법감시부서의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해 준법감시 업무의 양적·질적 수준이 떨어졌고, 내부통제 준수 문화가 약화됐다”며 준법감시부서 최소 기준 설정은 “금융사고가 지속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2027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 부서에서 오래 근무하는 장기근무자의 비율도 제한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장기근무자 비율을 순환근무 직원의 5% 이내 또는 50명 이하로 제한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시중은행의 장기근무자(11.4%·2022년 3월 기준)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기존에는 부서장이 요청하면 별도 심사없이 장기근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장기근무가 불가피한 요인, 채무·투자 현황 등을 확인하고 결정권을 부서장이 아닌 인사담당 임원이 갖는다. 장기근무 승인은 매년 심사하고 최대 2번까지만 가능하다.
아울러 명령휴가 대상자를 영업점 직무 위주의 위험 직무자에서 본점 직무까지 확대한다. 명령휴가제도는 사고위험이 있는 직원에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고 대직자가 해당 직원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밖에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력과 부서가 참여하게 하는 직무분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내부고발을 실명으로 해야 하는 원칙도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건이 터지는 등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올해 7월26일부터 10월18일까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왔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말까지 은행권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모범 규준에 반영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내규를 개정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내년 2분기에 은행들의 이행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