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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 권리 보장 여전히 미흡…유엔 권고 이행해야"

연합뉴스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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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정부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27일 촉구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는 우리 정부가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성과와 한계 등을 정리해 제출한 국가보고서를 심의해 이달 9일 최종 견해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가 한국수어를 공용어로 인정한 '한국수화언어법', 점자를 정식 사용 문자로 인정한 '점자법' 등을 제정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의 일부 장애인 정책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비춰 미흡하다고 보고 총 79개의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정부가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장애 인권 모델을 반영해 장애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세부적으로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 단체와 협의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또 ▲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 등 차별적인 법률 폐지 ▲ 장애인 차별 구제 소송 부담 경감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 및 재정 자율성 보장 등도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유엔 협약의 완전한 이행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185개국이 가입했다. 한국은 2008년 비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윤철 기자 newsje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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