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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한국은행은 제8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용도로 정부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의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허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기 또는 갱신하되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한국은행은 제86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타 용도로 정부대행기관에 여신할 수 있다.
전항의 여신의 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항의 여신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허를 얻어 1회에 한하여 연기 또는 갱신하되 원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