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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 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 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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