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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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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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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의원회)
①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補選)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대의원의 자격, 정수, 선임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대의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해당 금고의 임직원(이사장은 제외한다)
2. 다른 금고의 대의원
3. 다른 금고의 임직원
⑤대의원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