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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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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원의 선임 등)
①금고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 부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
② 금고의 자산 규모, 재무구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중 1명 이상을 상근으로 할 수 있되, 상근하는 임원의 수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중 2명, 감사 중 1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이사장이 상근하지 아니하는 지역금고의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된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 중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임한다.
⑤ 이사장은 회원 중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을 택하여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의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총회에서 선출
2. 대의원회에서 선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직접 선출. 이 경우 투표의 방법·절차, 투표의 사전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에 대한 제5항 각 호의 방법에 따른 당선인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다시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제5항제3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경우에는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 순으로 임원의 정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후보자가 각각 그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⑧ 금고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상근하는 임원에게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
⑨ 임원의 선임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