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용인의 의사에 반하여 예탁금, 적금 등 금고가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2. 금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용인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6] [[시행일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