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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총회)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3.8 ] [[시행일 2011.9.9]]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 [[시행일 2011.9.9]]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는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1.3.8 , 2017.12.26 ] [[시행일 2018.6.27]]
① 중앙회에 총회를 둔다. [개정 2011.3.8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는 회장과 금고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④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금고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한 금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총회에서는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금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감사"는 각각 "감사위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1.3.8
부칙 [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2·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중인 금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設立중에 있는 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중에 있는 금고로 본다.
제3조 (탈퇴회원의 환급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탈퇴한 회원에 대한 출자금, 예탁금, 적금의 환급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의任期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의資格制限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금고 합병의 특례) 금고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적회원 과반수(제1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151인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중인 금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設立중에 있는 금고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중에 있는 금고로 본다.
제3조 (탈퇴회원의 환급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탈퇴한 회원에 대한 출자금, 예탁금, 적금의 환급청구권의 시효 기산일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고와 연합회의 임원의任期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원의 자격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원의資格制限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금고 합병의 특례) 금고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적회원 과반수(제12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151인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합병을 의결할 수 있다.
부칙 [98·1·13 법5505]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행한 인가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생략
부칙 [98·1·13 법550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99·1·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4.법률제64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의 재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계속재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사장의 재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계속재임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③(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8.4 제76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금고의 상근이사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비상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사장의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합회 이사회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합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선임하여야 한다.
②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회장 선임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역금고의 상근이사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비상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사장의 연임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선출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연합회 이사회에 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선임하는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연합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선임하여야 한다.
②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는 제5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로 인한 회장 선임시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부칙 [2007.5.25 제848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재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93호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계속 재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1년 10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금고의 상근이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비상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연합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같은 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재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6493호 새마을금고법중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계속 재임에 관한 부분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1년 10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선출되는 이사장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지역금고의 상근이사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이 비상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05년 11월 5일 이후에 최초로 선임되는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연합회 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7658호 새마을금고법일부개정법률 제52조의2제1항 및 제52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은 같은 법의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감사의 임기만료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구성·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2조제3항 본문 중 "동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동법 제54조제1항제1호"를 "같은 법 제67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새마을금고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27 제8553호]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41>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9>생략
<40>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5호사목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및 지방채증권"으로 한다.
<41>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7> 까지 생략
<20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7> 까지 생략
<20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20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3>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6항 중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63>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26 제91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19>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은행법」 제2조”를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44>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8 제1043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 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금고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근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제4항(제22조제2항 위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기소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1월 5일 이후 최초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한다.
제4조(법정 적립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부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재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새마을금고연합회의 명의는 이 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의로 본다.
제7조(설립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금고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금고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립인가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상근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금고 및 중앙회의 임원인 사람이 제2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다른 법인이나 회사의 상근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5조제4항(제22조제2항 위반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기소된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5>까지 생략
<176>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17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7조제2항,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을 "「상업등기법」 제23조제1항, 제50조 및 제51조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6.11 제1274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회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2(같은 조 제10항은 제외한다), 제64조의3,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수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2조제2항 및 제3항(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선거일이 공고되어 실시 중인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제22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중앙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중앙회에 재임 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64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임원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86>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7.20 제1339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합범 분리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경합범의 분리선고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6.1.6 제1372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회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2호의2·제13호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고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2조제4항 및 제7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금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납입하는 출자금을 환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명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명된 회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원 등의 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12호의2·제13호의2(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고의 임원 또는 발기인이나 중앙회의 임원 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동일인 대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실행된 동일인에 대한 대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7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7.12.26 제152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3제1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66조제1항,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19년 3월 15일
2. 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공포한 날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1조 및 제79조의2·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장, 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사장 또는 회장을 보선하는 경우 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임원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고 임직원 제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앙회의 지도감독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도감독이사는 제64조의2에 따라 선출된 지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지위 및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0조, 제61조, 제64조, 제64조의3제1항, 제65조제2항 단서, 제65조의2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66조제1항,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의 개정규정: 2019년 3월 15일
2. 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 중 제21조의2를 준용하는 부분: 공포한 날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제61조 및 제79조의2·제79조의3의 개정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사위원회 및 금고감독위원회의 설치 등을 위한 준비행위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대의원 겸직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출되는 대의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사장, 회장, 그 밖의 임원의 선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8조제5항·제6항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이사장 또는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제6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사장 또는 회장을 보선하는 경우 그 이사장 또는 회장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8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금고 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퇴임,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원을 보선하는 경우 그 임원의 선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선거관리위원회 및 공명선거관리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제6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후 공고되는 임원 선거의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금고 임직원 제재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금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중앙회의 지도감독이사 및 감사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지도감독이사는 제64조의2에 따라 선출된 지도이사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감사위원은 제61조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가 종료된 감사위원의 이사로서의 지위 및 임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85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부 칙[2019.11.26 제16652호(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새마을금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