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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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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이사회)
① 중앙회에 이사회를 두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시행일 2019.3.15]]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12.26] [[시행일 2019.3.15]]
1.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2. 차입금의 최고 한도
3.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
4. 정관으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任免)과 보수의 결정
5. 정관으로 정하는 직원의 징계
6.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및 전무이사의 전담업무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④ 중앙회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3.8] [[시행일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