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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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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4(우선출자자의 책임)
우선출자자의 책임은 그가 가진 우선출자의 인수가액(引受價額)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