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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법률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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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① 해당 금고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② 관리인은 계약이전과 관련된 업무의 범위에서 금고의 자산·부채 등을 관리·처분할 권한이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제80조의2제7항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가 아니면 금고의 재산의 처분 등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관리인은 불법·부실대출에 의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불법·부실대출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또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민법」 제35조제1항, 「상법」 제11조제1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부터 제362조까지의 규정은 관리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제362조 중 "법원"은 이를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8] [[시행일 20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