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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202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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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7.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