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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법률 제17470호 일부개정 2020.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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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주택임대차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31] [[시행일 2020.11.1]]
[본조신설 2016.5.29] [[시행일 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