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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조합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서울고등법원 2011나389**)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권형필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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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해설
조합과 조합장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중요하다.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조합총회에서 해임의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해임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부수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소명기회 부여 여부 또한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고, 단지 의결이 되었는지 만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
하지만 결의에 대한 하자 발생 여지 자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임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가급적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겠다.
원고 주장
조합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서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전에 해임 대상 임원들에게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라는 통지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도 해임대상 임원들에게 해임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임결의는 무효이다.
법원 판단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다(대법원 1996. 12. 10. 96다37206 판결). 이는 도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 및 임원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민법상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취지는 위와 같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조합임원의 해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므로, 특별히 다른 법 규정이 없는 한, 징계절차와 같이 해임 조합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함에 있어 총회의 목적 등을 명시하여 총회소집공고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하였으며, 해임대상 조합임원들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당 임원들은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