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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1229호 일부개정 2012.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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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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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①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定價)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가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자는 출판사가 서지정보에 명기한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시행일 2012.7.27]]
③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 대상저작물에 해당할 때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간행물을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간행물
2. 도서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난 종이 간행물과 내용이 같은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
[전문개정 2009.3.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