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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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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간행물정가 표시 및 판매)
①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한다. 정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간행물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을 통하여 정가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7.10.20]]
1. 발행일부터 18개월이 경과한 간행물
2. 도서관,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하는 간행물
3. 저작권자에게 판매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행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