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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조합장 해임 결의의 적법성(서울고등법원 2011나389**)
권형필 변호사의 재개발재건축 관련 칼럼 2024.04.25
판례 해설 조합과 조합장과의 관계는 위임관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중요하다.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조합총회에서 해임의결이 되었다면 더 이상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해임사유 여부와 상관없이 해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부수하는 절차에 해당..
수급인이 경매절차 이후에 성립된 공사대금채권에 기인한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 판결)
권형필 변호사의 건설 칼럼 2024.04.18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의 점유로 요약할 수 있다...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유치권이 성립되고, 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다면 유치권은 부정된다... 그러나 피담보채권과 점유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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